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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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씨가 실소유했던 스타모빌리티(158310)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ㆍ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더불어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 정지된 상태다.
라임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역시 지난해 스타모빌리티 16만주를 보유한 바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도주 당시 이 주식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스타모빌리티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 목적”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타모빌리티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기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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