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이같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낙서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존 법률 조항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일부러 훼손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원상회복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