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배까지 손해배상 가능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악의적 보도’”라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하다”면서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를 기록했다.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에 달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이 39.74%에 불과해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의원실 나서는 정청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1 jeong@yna.co.kr/2020-06-01 14:33:2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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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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