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8일(현지 시각) 열린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의 첫 공판을 그린 스케치. /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의 보석금이 125만 달러(약 15억원)로 책정됐다.
미 CNN은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이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쇼빈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니스 레딩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액수인 보석금 125만 달러를 내면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붙일 경우 100만 달러(12억원)만 내고도 석방할 수 있게 했다.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조건이다. 보안·법 집행기관에서의 근무 금지, 총기·탄약과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반납하고, 플로이드 유족과 접촉하지 않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8일(현지 시각) 열린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의 첫 공판을 그린 스케치. 쇼빈은 영상을 통해 출석했다. /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쇼빈은 미네소타주 스틸워터에 있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쇼빈에 대한 재판은 원격으로 진행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주황색 미결수복에 수갑을 차고 작은 탁자 앞에 앉은 모습이었다.
앞서 쇼빈은 지난달 25일 오후 편의점에서 2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플로이드를 체포했다. 이후 8분 46초간 수갑을 찬 채 땅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