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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는 분쟁조정위에 올릴 사례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선 문제가 된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공개된 라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개 IIG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해 펀드 환매가 연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금융당국이 투자자문사 IIG에 대해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 판매 등 증권사기 혐의를 적용해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봤다. 실제로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이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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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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