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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임 사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마친 금감원은현재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2차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먼저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 첫 대상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은 무역금융펀드가 유력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에 대해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달러를 넘어가면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은 전액 손실 상태에 빠진다. 금감원은 이미 무역금융펀드가 그 단계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투자자의 원금 100%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금 100% 보상이 거론되는 투자금 규모는 1600억원 가량이다. 나머지는 중도 환매 또는 2018년 11월 이전 판매 분이다.
Chokw@kukinews.com
쿠키뉴스 조계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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