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가능...기부금 신청 시 세액공제 가능
이는 내가 일한 데 따른 소득이 아니고 국가가 선물처럼 전 국민에게 준 것인데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된다. 단, 조건이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원하는 액수만큼 기입하면 된다. 또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16.5%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연간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마련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여유가 되는 사람은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환급이 아니라 자동기부 형식으로 소멸된다는 점 기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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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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