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크레디트 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것이 골자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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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투자금 선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 펀드를 제외하고, 환매 연기된 약 2600억원 규모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선지급 비율은 30%대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라임펀드 투자금 선지급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판매잔액 3577억원)이 가장 많이 판매했고 신한은행(2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순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부터 투자자에 손실액의 30%를 보상한 후 펀드 평가액의 75%를 지급하는 자율보상안을 검토해왔다. 금감원으로부터 '선보상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도 받았다. 그러나 선지급시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배임 우려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선지급을 결정한 판매은행들은 가지급금 등으로 선지급금을 회계처리 할 방침이다. 가지급금은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때 확정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을 말한다. 이후 채권 회수, 추심 등으로 이를 메운다.
은행들은 올 하반기 중 라임펀드 투자자산 회수만을 목적으로 6년여간 운영될 라임 배드뱅크를 출범한다.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이며,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가 대부분 참여한다.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신한금융(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이 지분 24%로 대주주 역할을 맡으며, 우리은행의 지분은 20% 내외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라임펀드 선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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