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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절반 선지급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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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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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은행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 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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