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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갓갓' 문형욱 구속기소, 적용 혐의만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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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착취물 등 피해자 39명

배포한 성착취 영상도 3762개

한경대 상벌위 '퇴학처분' 의결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24·닉네임 ‘갓갓’)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경찰은 신상을 공개했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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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형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 39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피해를 가하거나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드러난 문형욱의 범죄 이력은 다양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 21명에게 1275회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소장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총 3762개의 영상물을 배포했다.

소셜미디어 로그인 화면처럼 보이는 가짜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얻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화면에 속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내면 문형욱은 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했다.

문형욱은 공범 6명과 함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영상물을 만들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2~3회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공범 6명 중 5명이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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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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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39명 중 신원이 확인된 21명을 보호 조치한뒤 변호인 선임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 성착취영상물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형욱이 재학하고 있는 한경대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고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대는 “5월말까지 본인진술서, 수사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이나,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대학 이미지 실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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