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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은 보상·키코는 NO…신한은행, 같은 날 다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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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상보)]

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사진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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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라임 펀드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보상에 나선다. 반면 '키코(KIKO) 피해기업'엔 배상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같은 날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건의 경우 먼저 보상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키코 사건의 경우 뒤늦은 배상에 따른 배임 시비를 고려했다.

우선 라임 사건과 관련, 신한은행은 손실 보상 차원에서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판매 은행 중 선지급 방식으로 보상에 나선 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판매사인 은행이 자산회수 전에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처음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진이 뜻을 모았다.

선지급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이다. 우선 가입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정산할 방침이다.

선지급 방안을 받아들인 고객이어도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 법적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세부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고객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고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사회에서 신한은행은 키코 사건에는 배상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피해기업을 상대로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는데 다섯 차례 답변을 미룬 끝에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의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2008년 불거진 키코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처럼 법적으로 책임 없는 사건에 배상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신한은행은 다만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과 관련해서는 보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곳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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