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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신한·우리은행, 라임 펀드 선지급 결정… 원금 50% 수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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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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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 연기된 플루토,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했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한다.

그동안 은행업계에서 선보상 논의는 이뤄져 왔지만, 이사회 의결은 지지부진했다. 선보상의 경우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다. 따라서 주주들이 회사에 불필요한 손실을 입혔다며 경영진에 배임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투자업 규정상 위법행위가 불명확할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서의 손실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선보상 결정의 부담을 덜어줬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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