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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대전 신일여중·고 교직원 5명 기소의견 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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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함께 고발된 다른 2명은 불기소 의견

연합뉴스

학교 내 성폭력 교육청 부실 감사 규탄 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이른바 '스쿨미투' 의혹을 받은 대전 신일여중·고 교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일여중·고 교직원 등 5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검찰에 관련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며 "사건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고발된 2명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신일여중·고에서는 교내 성폭력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져 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학교법인 신일학원은 지난 4월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중·고 교장과 교사 등을 직위 해제했다. 이사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동복지법 위반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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