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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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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방통위, "TV조선 재승인 반대" 청원에 "조건부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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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채널A는 재승인, 취재윤리 문제 확인시 취소가능"

청와대와 정부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하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또다른 종편 '채널A'에 대해선 재승인했지만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두 방송의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0.04.20.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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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해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었다. 단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

방통위는 TV조선 청문 등을 거쳐 TV조선의 경우 재승인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 650점 미만이 되는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른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하거나,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도 부가했다.

한 위원장은 한편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유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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