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네소타 헤러핀카운티 의학 검시관이 공개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캡쳐한 사진. 미니애폴리스 AFP=연합뉴스 |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였으며,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뒤에도 바이러스가 몇 주 동안 몸속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검시관은 덧붙였다. 해당 검시관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로서 폐 손상이 없었다”며 “사인은 (경찰관에 의한) 목 짓눌림”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또 플로이드의 혈액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펜타닐을 투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쇼빈(44) 등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은 전원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 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쇼빈에게는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유족 측은 쇼빈이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플로이드의 유족은 쇼빈뿐 아니라 플로이드의 등을 압박한 다른 경찰관들도 플로이드가 호흡 곤란과 혈액 순환 장애로 사망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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