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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국 흑인 사망

흑인 목누른 경찰 '2급살인' 격상...연루 경찰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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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9분 가까이 찍어눌러 숨지게 한 미국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44)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조선일보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 데릭 쇼빈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다. /트위터 캡처


미 CNN·NBC 방송은 3일(현지 시각) 플로이드의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숨지게 한 쇼빈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개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미 미네소타주(州) 키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CNN은 전했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나머지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경찰관 4명은 모두 파면된 상태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이번 결정과 관련한 유족의 반응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는(bittersweet) 순간"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그동안 쇼빈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크럼프는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은 헤너핀카운티 검찰이 맡아 기소를 지휘해왔으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엘리슨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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