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경찰총장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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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지 플로이드를 질식해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적용된 죄목이 3급 살인혐의에서 2급으로 격상됐다.
3일(현지시간)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쇼빈에 대한 범죄혐의 상향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쇼빈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그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가까이 찍어눌러 숨지게 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은 헤너핀카운티 검찰이 맡아 기소를 지휘해 왔으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엘리슨 총장이 수사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
쇼빈은 당초 살인의도가 없던 것으로 인정하는 3급살인 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빚었다. 미국의 살인죄 항목은 1~3급으로 나뉘는데, 2급의 경우 의도적 살인으로 분류된다.
엘리슨 총장은 쇼빈 외에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 역시 살인 공모ㆍ방조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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