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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캐리 람 베이징행…홍콩보안법 입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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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안 통과 후 엿새 만에 불러들여 형식적 절차 밟아

9월 홍콩의회 선거 전 발효로 반체제 인사 출마 봉쇄 계산

람 “보안법, 소수 사람 엄벌 위한 것…미 제재 두렵지 않아”

[경향신문]

중국이 홍콩 내 반중국 활동 등에 대한 강력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최종 입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뒤 불과 엿새 만인 3일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 수뇌부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이는 등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30년 동안 매년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았던 ‘6·4 톈안먼(天安門) 시위’ 추모집회가 불허되는 등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람 장관은 이날 홍콩보안법 관련 논의를 위해 베이징을 ‘당일치기’로 방문했다. 테레사 청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격), 존 리 보안국장, 크리스 탕 경무처장(경찰청장 격) 등이 수행했다. 람 장관은 베이징에서 홍콩 사무를 담당하는 한정(韓正) 상무위원과 자오커즈(趙克志) 공안부장 겸 국무위원, 샤바오룽(夏寶龍)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 등을 3시간 동안 접견하고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람 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지지하며, 홍콩은 미국의 (특별지위 철회 등) 제재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다양한 형식으로 홍콩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람 장관은 또 “한정 상무위원은 접견에서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수의 사람을 엄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람 장관 방문을 두고, 홍콩보안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 정부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콩 정부 의견을 듣는 형식적 절차를 외부에 드러냄으로써 홍콩보안법의 정당성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홍콩보안법 제정과 발효를 서두르려는 목적도 있다. 홍콩보안법은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법안의 세부내용을 완성하고 상무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입법이 완료된다. 이후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홍콩 안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런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와 홍콩 내 친중파가 보안법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오는 9월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전 보안법 시행이 이뤄져야 이른바 ‘반체제 인사’들의 출마를 막을 수 있고, 의회 구성도 중국 본토에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홍콩 의회도 ‘보안법 강행’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친중파인 앤드루 렁 홍콩 입법회 의장은 이날 모든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방·외교 등은 중국 중앙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홍콩보안법은 홍콩 정부의 일이 아니다”라는 정무부총리 견해를 근거로 보안법 관련 질의를 일절 금지시켰다. 1997년 홍콩 주권이 반환된 이후 의원이 미리 고지한 질의 자체가 금지당한 것은 처음이다. 질의 계획서를 보냈던 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주석은 “의견 제시조차 말살하려는 행태야말로 일국양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진영 반발도 커지면서 홍콩 내 긴장은 톈안먼 민주화 시위 31주년인 4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명목으로 1990년부터 매년 6월4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려온 집회를 불허했다. 하지만 민주진영에서는 홍콩 정부가 금지한 ‘8인 초과 모임’을 피해 8명 이하 단위 빅토리아 공원 현장 추모와 온라인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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