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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0학번 신입생 '부따' 강훈, 서울과기대서 결국 퇴학…재입학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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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공범 강훈(19·닉네임 부따)이 올해 입학한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박사방' 공범 강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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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상벌규정은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성격과 행동이 불량해 뉘우칠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에 최고 제적 징계까지 내릴 수 있다. 제적은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나뉘는데, 강훈은 이 중 명령 퇴학 처분을 받아 재입학도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은 지난해 9~11월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중순 다른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가, 지난 3월 검거된 조주빈으로부터 '공동 운영자'로 지목됐다. 강훈은 지난 4월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훈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튿날 검찰에 넘겨지며 얼굴도 공개됐다.

당시 위원회는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아동·청소년 등 많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범죄가 중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강훈은 지난달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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