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김연경이 12일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태국과의 결승전에서 환호하고 있다.국제배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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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여제’ 김연경(32)이 3일 전 소속팀 흥국생명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무대 복귀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연경은 이 자리에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김연경 선수와 배구단 관계자들이 만나 회의를 했다”면서 “김연경 선수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흥국생명 김여일 단장과 김연경이 직접 나섰다. 회의에선 김연경이 흥국생명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이 ‘생각할 시간’을 요청한 만큼 조만간 복귀 여부를 흥국생명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복귀가 추진된다고 해도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 때 선수-소속팀간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또 복귀 후 전력 재편 과정도 따져 봐야 한다. 김연경이 복귀를 밝힌다면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일단 흥국생명은 “(복귀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롭게 조정된 샐러리캡(연봉총상한제ㆍ23억원)에 따른 김연경의 몸값 책정은 흥국생명의 고민이다. 흥국생명은 이재영ㆍ이다영 자매에게 옵션 3억원을 써 김연경에게는 최대 옵션으로 2억원밖에 보장할 수 없다. 여기에 최대 연봉 4억5,000만원(팀 총 연봉의 25%)을 더해도 흥국생명이 김연경에게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억5,000만원이다. 김연경이 6억5,000만원을 받겠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 3명에게만 16억5,000만원을 쓰는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 14명의 급여를 6억5,000만원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013년 7월 이사회를 통해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지 못한 임의탈퇴 신분으로 국내 리그 복귀 시 흥국생명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는 임의탈퇴로 공시된 뒤 1개월 후 탈퇴 당시 소속구단으로 복귀해야 한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2005~06부터 2008~09까지)을 뛴 뒤 임대 선수 자격으로 일본, 터키에서 활약했다. FA 자격을 취득하려면 흥국생명에서 2년을 더 뛰어야 한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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