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3일) 페이스북에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명령 방법과 관련해서는 "저나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 경계에 관한 문제라서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종교 관련 대응 방안은 ▲소모임 시 예방수칙 이행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 금지 명령' 등 3가지 안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현장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흥회, 기도회, 찬양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만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최자와 참석자를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와 밀접접촉자가 있는 교회 16개 교회에 대해 시군 지자체가 시설 폐쇄(7곳), 집회 금지(3곳), 운영 중단(6곳)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부천 2곳, 시흥 1곳 등 3곳은 교회 측이 자체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는 지난 2일 전체 종교시설 4천234곳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오늘(3일) 정오까지 인천 개척교회 관련 9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동부교회에서도 지난달 29일~이달 1일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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