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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與 '5·18 왜곡 처벌법' 당론으로 추진…과거사 재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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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왜곡·폄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당 정책위원회 검토와 의원총회를 거쳐 소속 의원 177명 전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5·18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했다. 핵심은 5·18 왜곡·폄하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과,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이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검토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며 “이 같은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5·18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겠단 뜻이다.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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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대표는 의원총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그간 잘못된 현대사의 왜곡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의원들)에게 있다”며 ‘현대사 바로잡기’를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제시했었다. 5·18 관련 법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과거사 재조사’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사왜곡 처벌법은 5·18의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진상규명 특별법엔 5·18 진상규명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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