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 증언조작 논란에 "이제와 허위증언했다 주장하면 특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나"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부터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자 검찰은 한씨로부터 돈을 줬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한씨의 감방 동료 두 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최근 일부 언론은 당시 재판에 출석했던 두 명 중 한 명과, 또 다른 한씨의 감방 동료 한 명을 인터뷰해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직 검찰 간부는 본지에 "재소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갖고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이 무너질 것"이라며 "(최순실 딸) 정유라가 이제 와서 '국정 농단 수사 때 특검이 위증을 교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특검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당시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 법적 판단이 끝난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여권이 '한명숙 무죄'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최순실씨가 구치소에서 쓰고 있다는 '최순실 회고록'이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특검도 재조사해야 하느냐"며 "너도나도 '검찰이 위증을 강요해 허위 자백했다'고 할 텐데 앞으로 어떤 검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겠느냐"고 했다.
한명숙 수사팀 출신 법조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이 한씨의 감방 동료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씨가 돈을 줬다고 한 진술을 뒤집으려 한다. 한씨가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돕겠다"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금융조사부 등에 먼저 제보했고 수사팀인 특수1부에는 뒤늦게 전해졌다고 한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검사는 "당시 한씨가 구치소에서 부모를 접견하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 기록을 확보한 상태였다"며 "엄청난 물증이 이미 있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재소자들 진술에 매달리겠나. 그들을 협박·회유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현재 해당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맡아 조사 중이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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