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의뢰 부검 결과 발표
“주범 쇼빈, 1급 살인 적용을
다른 경관 3명도 기소해야”
미국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인은 ‘질식사’라는 부검 결과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쇼빈의 무릎에 뒷목이 눌린 채 8분46초가량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숨졌다.
유족 의뢰로 플로이드를 부검한 전 뉴욕시 검시관 마이클 베이든은 “사망 원인은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라며 “목과 등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고, 뇌로 향하는 혈류를 부족하게 했다”고 밝혔다. 플로이드의 건강 상태와 관련, 죽음을 야기할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베이든은 플로이드가 뒷목이 눌린 지 4분쯤 후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해고된 경찰관 데릭 쇼빈이 목에 가한 압박, 또 다른 경찰과 2명이 가한 압박이 없었더라면 오늘 플로이드는 살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플로이드 사망에 연루된 쇼빈과 다른 경찰관 등 4명은 모두 해임됐지만, 쇼빈만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유족 측은 쇼빈에게는 고의성을 인정하는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하며, 다른 경찰관들도 형사 기소돼야 한다고 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도 이날 최종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가 사인이라며, 플로이드의 죽음이 ‘살인’에 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지난달 29일 예비 부검 결과를 발표하며 플로이드의 심장 기저질환 및 약물 복용 사실을 언급하면서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교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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