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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민우회 "KBS, 자사 직원 아니라면 몰카 없던 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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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측이 서울 여의도 본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한 여성단체가 “내부인이 아니라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한국여성민우회가 여의도 사옥 여자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는 '자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KBS에 대해 올린 입장문.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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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는 2일 홈페이지에 올린 ‘KBS, 강력한 손절(損切)의지, 부끄럽기나 합니까?’ 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KBS의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느냐”며 “KBS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썼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내부인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다”며 “KBS는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가해자) 엄벌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되라”고 썼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본지는 “해당 용의자가 ‘KBS의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일 해당 용의자가 2018년 KBS 공채 출신 남성 코미디언 A씨로 밝혀지면서, A씨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 KBS의 태도에도 비판이 일고 있다.

‘직원’의 사전상 의미는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KBS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A씨 역시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됐으며, 1년이 지난 뒤에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하며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에도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A씨는 이달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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