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흥국생명에서 뛸 당시 김연경의 경기 모습. [서울신문 DB] |
김연경의 국내 복귀가 현실화된다면 흥국생명을 떠난 지 11년 만이다. 그는 2008~09시즌을 마지막으로 해외로 진출했다. 규정상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리는 조건인 6시즌 가운데 4시즌만 뛰었다. 그래서 김연경은 돌아오더라도 2013년 임의탈퇴를 공시한 흥국생명의 핑크색 유니폼만 입어야 한다. 김연경 측은 지난해 12월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같은 복귀 조건을 확인했다.
칼자루를 쥐고는 있지만 흥국생명은 조심스럽다. 김연경을 받아들이려면 치워야 할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한 구단의 선수 14~18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총연봉인 ‘샐러리캡’이 가장 크다. KOVO는 지난 4월 다음 시즌 여자부 샐러리캡을 종전 14억원에서 23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래도 고민이다. 이미 이재영·다영 쌍둥이에게 10억원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선수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최대 7억원이다. 7억원을 김연경에게 주면 나머지 6억원으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 더욱이 주전 레프트 김미연(27), 센터 김세영(39)의 연봉도 1억원 안팎이다. 아직 연봉 협상 전이지만 김연경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연봉을 삭감하거나 트레이드하는 등 팀을 흔들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2008년 흥국생명에서 뛸 당시 김연경의 경기 모습. [서울신문 DB] |
김연경으로서는 자신의 해외 진출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흥국생명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 해외 진출 당시 그의 신분은 ‘임대 선수’였다. 김연경은 임대 기간도 FA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에 나선 국제배구연맹(FIVB)은 김연경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이사회는 “김연경의 경우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의 골이 파였다. 결국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세금을 구단이 대신 내주고도 터키리그 엑자시바시에서 16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연경으로서는 절반 이하로 깎일 국내 연봉을 얼마 만큼 감내하느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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