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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KBS, 본지 보도에 "직원 아니다, 소송 내겠다" 펄쩍 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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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서울 여의도 본사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몰카) 사건 용의자에 대해 KBS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직원이 아니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경찰에 자수한 A씨는 KBS가 2018년 공개 채용했던 개그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KBS는 입장문에서 “조선일보는 1일 밤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또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 코미디언 A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KBS 방송에서 활동하는 A씨였다.

‘직원’의 사전상 의미는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KBS의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다. KBS는 공채한 A씨에게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했고,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해왔다. 공채 개그맨은 전속계약 기간 1년이 끝나면 공채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 A씨는 지난달에도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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