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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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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래퍼 노엘/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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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엘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사고 당시 운전자를 속여서 범죄를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너무 중하지 않고, 노엘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했으며, 노엘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노엘과 함께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현장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제3의 인물인 C씨가 운전자라고 주장해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노엘은 자신의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음주 운전을 자백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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