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돌된 아기 운다고 머리 누르고, 때리고… 보육교사 징역 8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지법, "어린이집 교사로서 범행 방법 상당히 과격"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3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1시 6분쯤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남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여러 차례 세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려고 하자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인해 교사들이 매우 예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로서 만 1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오재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