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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합]'장제원 子'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선고공판서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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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노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노엘의 선고공판이 오늘(2일) 열린 가운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권경선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노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보험사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노엘은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노엘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금품 합의를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노엘은 경찰 진술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엘의 부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진술한 A씨도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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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사진=민선유기자


이에 노엘은 앞선 2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 운전한 사실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노엘은 보험사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양형해줄 것을 바랐다. 또 노엘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한다.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한다. 후회와 반성 중이며 법을 잘 지키고 사회적 역할을 지키겠다"라고 호소했다.

이로써 오늘 선고공판에서 노엘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진술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노엘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떠났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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