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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서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장씨는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제3의 인물인 김모(28)씨가 운전자라고 나서명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그로부터 1~2시간이 흐른뒤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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