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銀 "법원에 DLF중징계 판단 묻겠다"…행정소송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3월 금융당국 DLF 중징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같은 소송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가처분 인용 얻어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묻겠다는 의도다.

이데일리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인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LF 징계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6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는 지난 3월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그달(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금융권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였다.

금융당국은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 당국이 징계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회사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이지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안된다는 뜻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지난 3월 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나은행과 같은 이유였다.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는 197억1000만원이었다. 손태승 회장도 3년간 금융사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법원은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에 내려진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덕분에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손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직 연임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