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청와대 "세월호 수사 철저히, 대통령 직속 특수단은 신중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전면 재수사'에 21만여명 청원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 필요"

"세월호 참사, 법·원칙따라 철저 조사, 수사"

조선일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전면 재수사' 청원. 한달 동안 21만 6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1일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 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총 21만 6118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