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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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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결과 공고…성추행 검사 해임, 성매매 검사 정직 3개월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를 확정받아 사표가 수리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뒤, 지난달 25일자로 처분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과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덧붙였다.

돈봉투 만찬으로 법무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지난 2월 복직했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연합뉴스

법무부
[법무부 제공]



안 전 국장은 복직 후 곧장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의원면직이 가능해졌고,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다시 낸 사표를 29일 수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서울 관악구의 한 호프집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여러 차례 추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A씨는 해임됐다.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B씨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B씨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3~4월 및 10월께 카페·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정부지검 검사는 감봉 2개월, 지난해 8월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차서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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