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프리먼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사는 이날 미니애폴리스 경찰 소속이었던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을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쇼빈은 이날 체포돼 구금됐다.
쇼빈은 지난 25일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누른 인물이다. 경찰들은 25일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플로이드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쇼빈은 수갑을 차고 엎드려 있는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 나를 죽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이 과정을 촬영한 10분짜리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쇼빈은 8분46초 동안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2분53초간 무릎을 목에서 떼지 않았다. 플로이드는 결국 코피를 흘린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재 쇼빈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은 모두 해임된 상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