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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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된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내연 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윤씨의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4억87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해 여성이 주변에 윤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으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성범죄 관련 혐의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각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기관이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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