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투표 조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1형사부의 심리로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안준영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600여만원, 김용범 CP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준영 PD 선고 이유에 대해 "프로그램 메인PD로 투표 조작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약 1년 6개월 동안 부정한 청탁으로 3천700여만원을 받았다. 다만 배임수재 혐의는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범 CP에 대해서는 “‘프로듀스’ 시리즈 총괄로 후배 PD들을 데리고 방송을 지휘하는 위치에서 책임이 중요하다. 다만 문자 투표 수익에 대해서는 기부하거나 반환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제작진인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에 대해서는 3996만여 원을 추징했다.
한편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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