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불체포·면책 특권,
21대 국회 임시회 시작되면
윤미향 당선자도 누리게 돼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염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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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은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국회의원을 정부가 체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현행범인 경우, 또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체포가 가능하다.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의원이 체포됐거나 구금돼 있는 경우에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의원을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 석방시킬 수도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임기 내내 이 특권을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특권은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즉 이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특정 의원의 체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의원의 체포를 면해주기 위해 국회를 형식적으로 여는 것을 가리켜 ‘방탄 국회’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 법안 심사는 하지 않으면서 일단 국회 임시회를 소집해놓고 체포동의안은 처리해주지 않는 것이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다.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해 설령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해도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거나 하는 행위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 이름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을 올렸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는 국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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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는 곧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갖게 된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곧바로 두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여야 간 국회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5일쯤으로 전망되는 임시회 회기가 시작돼야 윤 당선자에게도 두 특권이 적용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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