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 잃어
(사진제공=이스타항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운항을 접은 이스타항공이 셧다운 상태로 두 달을 넘기자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상황까지 맞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운항 중단이 60일을 초과한 이달 23일부터 AOC 효력이 정지됐다.
AOC는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 부여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하기 때문에 AOC를 갖추는 것은 항공기 운항 면허처럼 통한다.
항공사가 60일을 초과해 운항을 중지하면 AOC가 정지된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이용이 급감하면서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마저 중단한 채 3월 24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당초 국제선은 다음 달 말까지 운항을 중단하되 국내선은 이달 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내선 운항도 내달 말로 미루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내달 25일까지 운항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셧다운 상태는 3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이스타항공이 AOC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현장점검 등 안전검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안전점검에는 약 3주가 걸려 최소 재운항 3주 전에 AOC 갱신을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운항 개시 3주 전에 국토부에 알려 안전체계를 점검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내달 말 운항 재개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 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투데이/한영대 기자(yeongdai@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