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범 류씨에겐 징역 8년 구형

조선일보

로리대장태범 운영자인 배군이 공범 모집을 위해 텔레그램에 남긴 공지. /강원지방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류모(20)씨에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라면서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로 칭하고 변태적인 음란물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배군과 류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배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로리대장태범’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여중생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76건을 제작, 유포했다.

이 범행엔 류씨 등 4명이 동참했다. 현재 배군과 류씨 등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군과 류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