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전경. |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ㄱ씨(29·경기)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피해자 중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2명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는 성매매하거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갖고 있었다.
ㄱ씨는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로 청소년과 연락이 되면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주겠다”, “여자임을 인증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썼다. 청소년들이 무심코 사진을 전송하거나 올리면 기존보다 더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내거나 만날 것을 협박했다. 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다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심선불폰, 듀얼넘버 등을 이용해 1인 2역을 하기도 했다. ㄱ씨의 성 착취물을 공유한 지인 2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치밀한 사전준비와 청소년의 심리를 이용해 지능적으로 범행했다”며 “청소년들이 호기심, 용돈을 목적으로 경계심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이 악용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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