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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최후진술 “화투 오래 가지고 놀아…결백 가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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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는 조영남이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에 대한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미술저작권에서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식과 시기,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 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매일경제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는 조영남이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사진=DB


조영남은 최후 진술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평생 가수생활을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다녔던 용문고등학교 때 미술부장을 지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다. 50년 넘게 그림, 특히 현대미술을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예술의 전당 초대전 등에서 40여 차례 걸쳐 전시회를 펼쳤고, 어느덧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 됐다. 이런 작업하는 모습을 TV로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된 그림들은 전부 한국인들의 온갖 애환이 깃든 것이다”라며 “지난 5년간 저의 사건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본 저의 느낌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너무도 우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었다.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라며 울먹였다.

끝으로 조영남은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보다”며 “저의 결백을 가려주십쇼”라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항소했다.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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