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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빅-리얼극장 초이스', 성 상품화 논란…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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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빅' 성 상품화 논란
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시청자 게시판 항의


텐아시아

'코미디빅리그' 포스터 / 사진 = tvN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미디빅리그'의 한 코너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제1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tvN '코미디 빅리그'의 코너 '리얼극장 초이스'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내용은, '리얼극장 초이스'에서 드라마 '왕초'를 패러디하는 과정이었다. 전문편성팀장은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드라마 패러디 코너에서, 수금이 부진한 부하 거지들을 나무라고 왕초 거지가 나는 5분 안에 2억을 벌 수 있다며 2명의 치어리더들을 등장시켜 가슴과 둔부를 상하좌우로 흔드는 춤을 추게 한 후 함께 '한푼만 줍쇼'라고 외치자 관객석에서 돈, 선물 같은 소품을 던지며 환호하는 장면을 방송한 사안이다. 적용조항은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에 해당된다는 민원취지를 고려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이다"라고 언급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21일 방송분으로,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제작진은 논란이 불거지자, 홈페이지에 "해당 회차에 대해 재방송 및 VOD 편집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게시했고 해당 영상을 편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작진이 VOD에서 해당 내용들을 삭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과거 '코미디빅리그'의 유사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내렸다. 의견진술은 과징금, 관계자 징계, 경고 등 법정제재와 달리, 행정지도 처분이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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