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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진술 신빙성 낮다" 故 장자연 추행 의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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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여럿 아닌 조씨 한 사람 사진 놓고 범인 지목

대법원 "범인식별절차에도 문제 있다"

조선일보

대법원 /조선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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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조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윤지오씨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09년 장씨가 사망한 후 조씨를 수사했다. 2008년 5월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가 열린 술집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였다. 조씨는 조선일보에 재직했다 일찍 퇴사하고 사건당시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중이었다. 검찰은 윤씨와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2018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유일한 증인인 윤씨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자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10년만에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에 참석해 추행 장면을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윤씨는 2009년 수사 당시부터 일본어를 잘하는 50대 신문사 사장, 모 언론사 회장, 조씨 순으로 가해자를 바꿔 지목했다. 언론사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지목한 사람이 조씨였다. 재판부는 “윤씨가 ‘일행 중 가장 젊고 키큰 사람’정도로 지목할 수 있었을 텐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한 것은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추행 장면을 목격했는지 여부에도 강한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2심 또한 “(윤씨 진술이)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 내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기 믿기는 힘들다”고 했다.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윤씨의 최초 진술과 조씨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고, 종전 진술을 뒤집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취한 식별절차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 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대질시키거나 그 사람의 사진 한 장만 제시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무의식적 암시를 주기 때문에, 그를 포함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은 “윤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윤씨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 동영상이 아니라)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이나 홍모씨가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조씨를 지목했다는 것이어서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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