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열린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장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2009년 장씨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며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파티에 동석한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을 근거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9년이 흘러 2018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씨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해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모두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를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씨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완전히 의심 없이 진술 내용을 믿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은 이번 판결과 함께 목격자 진술의 요건을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장씨의 동료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점을 주목해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이다.
대법은 "범인식별에 있어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하고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