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다는 1,2심 판결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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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의 성추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윤지오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씨가 장자연 씨의 술자리 참석자 인적사항을 일부 혼동했지만, 오랜 기억에 의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조 씨는 2008년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2009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 씨를 추행한 게 다른 사람이라고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 씨였다고 진술을 바로잡았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다시 파악했지만, 재수사를 권고할 수준의 증거를 찾아내거나 범죄 단서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해 5월 수사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 윤 씨는 조 씨와의 술자리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지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 1,2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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