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경찰, 전남도청 공무원 입건
도주시도 하다 적발...혈중 알코올농도 0.111%
경찰 이미지.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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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28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청 공무원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 갓길에 역방향 정차를 한 뒤 잠을 자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여분 간 경찰관과 승강이를 하다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1%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전남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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