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워크숍 강연 "특수고용직 법 개정 완료"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하겠다"
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서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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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27일 고용보험 가입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자로 나선 김연명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 위기를 지적하면서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화예술인들이 실직 급여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당초 논의에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이견(異見)이 좁혀지지 않았다.
김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인(7만5천명)을 시작으로 연내에 법 개정을 거쳐 내년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63만명)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 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수석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다만 적용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기반을 만들고 소득과 징수체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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