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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검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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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그러나 명예훼손은 불기소

검찰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6일 세월호 유가족,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 대해 일부 불구속 기소,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5일 차 전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변상련을 회 쳐먹고, 찜 쳐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모욕 혐의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위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망 이요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 부분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차 전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이 단체가 차 전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통합당에서 제명됐다가 법원의 무효 결정으로 총선을 완주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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