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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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자에게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오는 30일부터 ‘불체포 특권’이 주어진다. 불체포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시작되면 윤 당선자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5년치 계좌내역 등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마포구 쉼터 압수수색 자료와 윤 당선인의 금융계좌 등을 분석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국회 개원 전까지 윤 당선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소환 조사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윤미향 사태’에 따른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당선자를 둘러싸고 ▲기부금·지원금 회계 부정 ▲개인계좌 후원금 모집 ▲경기 안성 쉼터 매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이런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어진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당선자는 현재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달한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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